美 법원 ‘100만달러 트럼프 복권’ 선거 당일까지 추첨 허용

입력 2024-11-05 15:48   수정 2024-11-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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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등록자 중 매일 한 명을 뽑아 100만달러(약 14억원)를 지급하는 이른바 ‘트럼프 복권’이 대선 당일인 5일(현지시간)까지 당첨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선거일인 5일까지 추첨 행사를 지속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머스크 CEO는 지난달 19일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 중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달러를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은 머스크 CEO와 그의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을 상대로 상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 소송을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냈다. 경합주 유권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불법 복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권자가 슈퍼팩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00만달러를 받기 위해 청원서에 서명하는 행위는 명백한 복권에 해당하며, 주 법에 따라 복권은 주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머스크 CEO 측은 트럼프 복권이 실제 복권처럼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발한 게 아닌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선발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벤트 자체가 ‘핵심 정치적 표현(core political speech)’이라고 강조했다. 머스크 CEO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100만 달러 당첨자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고, 크리스 영 아메리카 팩 국장도 법정에서 “수상자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단체와 일치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상자들이 사전 심사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판단 사유를 이날 곧바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크래즈너 검사장 측 대리인은 “이 이벤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안된 사기”라고 비판했다.

한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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