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 압수수색

입력 2024-11-05 15:53   수정 2024-11-05 15:54


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T블루를 운영하는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쟁 사업자가 제휴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콜 차단 의혹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27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6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에서는 분식회계에 대해 과징금과 검찰 이첩 등 중징계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운수회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고 15~17%를 광고 등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회계처리 위반을 저지른 만큼 중징계를 권고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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