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5월 7일자 A27면 참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등 임원 3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케이삼흥 지사장들과 임원 등 주요 영업책 19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을 비롯한 케이삼흥 일당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른바 ‘토지 보상 투자’를 벌인다고 투자자를 모았다. ‘매입한 토지의 개발이 확정되면 연 80~25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이었다. 투자자들에게 월 2%대 배당을 제시하며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이후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 확인 결과 케이삼흥은 2209명에게 5281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삼흥이 사들인 토지는 거의 없었고, 그마저도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나머지 돈은 법인 명의 차를 사거나 이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쓰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를 처음으로 벌여 2007년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직원별 직급을 두고 0.5~3%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로 운영했고, 재력을 과시하며 투자자의 환심을 샀다. 업체 이름도 예전(삼흥그룹)과 비슷하게 지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중 142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