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23억 치아보험 사기…설계사·고객 146명 검거

입력 2024-11-05 22:54   수정 2024-11-05 22:56


허위 서류로 치아 보험금을 타내거나 이를 유도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보험설계사 32명과 환자 111명, 병원 관계자 3명 등 총 14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과거 치아 질환 이력을 은폐해 고객이 거액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가도록 권유하거나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 등을 사용한 걸로 알려졌다.

한편, 보험사의 피해 금액은 약 23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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