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점을 두고 리딩방 사기를 벌인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투자자문사를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29억원을 뜯어냈다.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지난 9월부터 이달 1일까지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리딩방 조직 영업팀장 A씨 등 총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식으로 리딩방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에 '급등주를 원하면 클릭하라'는 배너 광고를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국내 유명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했다. 신뢰가 쌓이면 A씨 등은 "고수익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며 가짜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후 투자금을 받아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투자금을 일차적으로 받은 후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이른바 '돼지도살 수법'을 활용했다.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거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매수할 시점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며 투자금을 최대한 받아낸 뒤, 사이트를 갑자기 폐쇄하는 식으로 거액을 빼돌렸다.
수십명으로 구성된 A씨 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직은 △홍보팀 △영업팀 △시나리오팀 △기술팀 △고객센터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점을 고려해 범죄단체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집중 수사를 벌여 국내 체류 조직원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남부지검은 계좌추적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9건을 청구하고 조직원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에 기생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