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3곳의 김가루(조미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이용해 제조했기 때문이다.
단김은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이 적고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주식회사 금동이 '솔솔솔김가루', '가루김까루', 유한회사동이식품 '해미락 김가루', ㈜광천다솔김 '김가루'로 총 4개 제품이다. 식약처가 회수한 양을 모두 합하면 6만9641kg에 달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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