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외제차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3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 17명을 불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의적으로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3억3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일당은 서울 논현동 일대에서 사전 공모 후 외제 차에 중학교 동창생과 후배들을 탑승시킨 후 운행 중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선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차량을 보고 그대로 진행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를 발생케 했다. 이후 공모자 전원이 병원에 입원해 상대 차량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2019년 3월경부터 2024년 6월까지 BMW, 렉서스 등 부모 소유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접촉 사고 26차례를 고의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 18명 중 15명은 은평구의 한 중학교 동창 및 선후배 사이였고, 나머지 3명 또한 같은 동네에 살며 어울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땐 빠른 시일 내 교통사고가 저장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들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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