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억 맞벌이도 신생아 특례대출

입력 2024-11-06 17:36   수정 2024-11-07 01:52

다음달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부부 소득 조건을 최대 2억원까지 인정해 사실상 대다수 출산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에 초점을 맞춰 디딤돌대출 관리 강화 대상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제외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완화한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을 상향한 데 비해 외벌이 가구는 현행 1억3000만원을 유지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주택 가격은 9억원,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결혼 페널티 해소 방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를 제시했다. 6월엔 연소득 기준을 한시적으로 2억50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당초 3분기 예정이었던 소득 요건 완화 시행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우려해 다음달부터 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관리에 ‘방 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 담보 대출 제한 등이 포함됐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제외됐다.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저출생 극복이라는 정책 과제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생아 특례대출 총 7조5000억원 중 5조5000억원이 주택 구입에 이용됐다. 국토부는 이번 소득 기준 완화 조치로 2조원 정도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출산 조건과 주택가격, 자산 요건이 적용돼 소득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가계부채 관리에 큰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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