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 의향이 있는 청년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5~29세 여성 응답자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8.1%로, 3월보다 13.7%포인트 뛰었다.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이들의 출산 의향은 50.7%로 역시 8.3%포인트 상승했다.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도 같은 기간 61.1%에서 65.4%로 높아지는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 인식에도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세제 전반에 걸쳐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부터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 안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 취득 후 1년 내 출산한 사람에게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보다 파격적 혜택이다.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16년 만에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달 초에는 저출생 대응에 중점을 둔 ‘2025년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의 반영 비율을 두 배로 올렸다. 또 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재정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배분 시 25%란 높은 비중으로 저출생 대응 교부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저출생 대응에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낸 자치단체가 확실한 재정 지원을 가져가는 인센티브 구조가 마련됐다.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인구감소지역 저출생 대응에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례로, 전남 화순군에서 청년·신혼부부에게 최장 6년간 임대하는 ‘1만원 주택’ 사업은 2023년 군비 100%로 시작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함께 투입되고 있다. 100가구 모집에 1435명이 지원한 열기 속에 청년 82가구와 신혼부부 18가구가 입주했다.
정부는 올해가 저출생 반등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7월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 처리돼 2016년부터 8년 연속 출생아가 감소한 이후 찾아온 추세 반전의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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