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기술 빼돌린 중국인…고작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4-11-07 17:30   수정 2024-11-07 23:49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대호)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36·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SK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문서로 출력한 반도체 기술은 2022년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이라며 “공부와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 출력했다고 주장하나 수사 기록 등으로 납득되지 않아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퇴사 직전 행적이 충분히 의심스럽다고 봤다. 재판부는 “퇴사 직전 보안이 허술한 중국 상하이지사에서 4일간 반도체 관련 자료 A4용지 4000여 장을 출력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하루 300여 장씩 백팩과 쇼핑백에 들고 나갔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자료에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불량률을 낮추는 핵심 기술이 담겼다.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상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일하다 2020년부터 중국 현지 법인에서 기업 간 거래(B2B) 고객 상담 팀장급으로 일했다. 2022년 6월 국내로 복귀한 A씨는 한 달 만에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다. A씨는 SK하이닉스 재직 당시 연봉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퇴직 후 취업한 점으로 보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A씨의 출력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가 올 4월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A씨는 다음달 기소됐다. SK하이닉스는 USB 등 저장매체 사용은 물론 출력물에 대해서도 보안상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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