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검찰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업무 집행 지시자인 강씨도 함께 고발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덴트는 강씨가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고, 강씨가 공동 지배하는 다른 회사와 거래하고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빗썸의 최대 주주는 지분 73.56%를 보유한 빗썸홀딩스인데,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비덴트다. 비덴트의 빗썸홀딩스 지분율은 34.22%다.
아울러 강씨는 특정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며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수십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5년과 3050만원 몰수, 15억2500만원 추징금이 구형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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