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음란물 및 폭력 등의 웹사이트와 유해 광고를 심의한 건수(사후 심의)는 지난해 26만4902건에 달했다. 2020년 심의한 건수 22만6846건과 비교하면 3만8056건(16.78%) 증가한 숫자다.
웹사이트에 음란·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선정적 광고가 늘면서 심의 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음란, 성인물 관련 신고에 따른 심의 건수가 12만6188건으로 전체 심의의 47.6%를 차지했다.
문제가 되는 배너 광고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로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한다. 음란 동영상 일부를 캡처한 듯 활용하거나 성인 웹툰의 자극적인 장면을 짜깁기해 배너로 만든 형태다. 이런 광고는 불법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사이트나 성인 웹툰 및 성인 방송으로 연결되게 하는 게 대부분이다.
접근 연령 제한이 애초에 없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에조차 이런 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다. 이를 미성년자가 우연히 봐 클릭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직장인 김모씨(40)는 “휴대폰으로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다 갑자기 음란 웹툰 배너 광고가 등장했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이게 뭐냐’고 물어 당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업계는 배너 광고를 제작해 공급하는 대행사들이 음란 광고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애초에 이익률이 가장 높은 음란 광고를 절대적으로 많이 공급한다는 것이다. 구글 애드센스 등의 광고 플랫폼은 클릭 1회당 약 0.7원을 받는 CPC(클릭당 비용·cost per click) 방식을 취하는데, 이는 음란 광고의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로서도 돈이 되는 광고를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차단을 원하더라도 알고리즘에 따라 내용이 수시로 바뀌어 알아채기 쉽지 않다.
이재신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제3의 독립기관에 온라인 광고 사전 심의 등을 맡기고, 규제기관이 이를 감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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