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차이로 희비…"입주 걱정 덜어" vs "잔금 마련 어쩌나"

입력 2024-11-08 17:12   수정 2024-11-18 16:57


정부가 무주택자용 저리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로 분양대금을 치르지 못하게 한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하는 단지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자 입주 예정자 간 희비가 엇갈렸다. 8개월 가까운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에는 환영의 목소리가 많지만 내년 하반기 집들이를 개시하는 청약 당첨자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후취담보대출(미등기 아파트 잔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 가운데 입주 개시일이 내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후취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디딤돌대출 축소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진 이유는 정부가 충분한 안내 기간 없이 대출 문턱을 높이려 했기 때문이다. 연말·연초 디딤돌대출을 통해 분양 잔금을 치르려다 자금 계획이 꼬인 수요자의 반발이 특히 컸다. 이에 정부는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규제 대상에서 빼고 수도권 아파트에도 6개월 넘는 준비 기간을 준 것이다.

그러나 한두 달 차이로 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수요자는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2022년 12월 청약을 받은 경기 남양주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의 입주 예정일은 내년 7월이다. 이 단지보다 한 달 빨리 청약을 진행한 ‘파주 운정신도시 A2블록 호반써밋’ 분양계약자는 내년 6월부터 입주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 수요자는 “공사 기간에 따른 입주 개시일로 디딤돌대출 여부를 따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기존에 청약을 진행한 단지에 모두 후취담보대출을 허용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마지막 중도금 회차분을 내고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른다”며 “당장 잔금을 뭐로 치를지 고민하는 단계에 있는 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6개월+α’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하는 단지는 한창 중도금을 내는 단계여서 잔금 마련 계획에 충분히 대응할 여력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취지다. 또 금융권이 집단으로 일으키는 잔금대출이 활성화돼 있는 등 디딤돌대출의 대안이 잘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공사 지연으로 입주일이 늦어져 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실제 입주일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공고상 ‘입주 예정 월’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인혁/전형진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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