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3조 재산분할' 다시 본다

입력 2024-11-08 19:57   수정 2024-11-08 19:58

대법원이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이날 재판부는 통상 업무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이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의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이 부친에게서 받은 ‘특유 재산’에 해당하는지다.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 선대회장에게 상속·증여받은 특유 재산으로 판단되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는지, 이 돈이 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조정을 신청했으나 정식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지난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며 재산분할액을 대폭 상향했다. 위자료 역시 20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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