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불을 지른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처벌받지 않은 채 풀려났다.
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검거한 초등학교 2학년생 A군을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
A군은 전날 오후 1시 59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 주차장 내벽 3㎡가 그을렸고 오수관과 전선관이 일부 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A군이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라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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