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육군 장교, 토막살해 용의자 전락…사전 계획했나

입력 2024-11-08 15:15   수정 2024-11-08 19:29



같은 부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 A씨(38)의 범행동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유형의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자를 연구해 대응책을 세우고 수사기법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단순히 끔찍한 사건이다, 무섭다고 하고 덮어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범죄 동기에 대해 "사이버 작전사령부 소속이었던 A씨가 같은 부대 계약직 군무원인 B씨를 상대로 한 범죄인데 두 사람의 관계는 한 쪽의 이야기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 "A는 10월 28일에 서울 송파구의 한 군부대로 이동 발령을 받았고 B의 계약 기간이 10월 말일까지였기 때문에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한 곳에서 떠나 헤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범행 일자는 A의 부대 이동 3일 전인 10월 25일 오후 3시경이었으며 부대 주차장에 있던 A의 차량에서 범행이 벌어졌다.

손 변호사는 "A씨 진술에 따르면 둘이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면서 "A는 이후 놀랍게도 범행 후에 옷가지로 시신을 덮어놓고 B의 휴대폰을 가지고 자신의 사무실로 가서 태연하게 새 부대로 갈 짐 정리했다"고 말했다.

퇴근 후 부대 밖에서 시신 훼손 장소를 물색하던 A씨는 인근 철거 공사장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

이후 2일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 북한강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첫 신고가 들어왔고 다음 날 오전 약 600m 정도 떨어진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비닐 자루에 담긴 몸통, 팔, 다리 일부 등 사체의 7~8부분이 발견됐다.

일반적으로 토막 살해된 피해자의 시신은 동물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아니면 부패해서 돌에 부딪힌 다음에 훼손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시신 부패 상태가 심하지 않아 신원은 특정할 수 있었다.



또 시신이 담긴 비닐봉지의 테이프에서 용의자의 지문이 나왔고 38세 현역 육군 중령(진) A였다.

김현정 앵커가 "육군 소령, 중령, 대령은 확실히 아는데 중령(진)은 뭐냐"고 묻자 손 변호사는 "군에서 진급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소령인데 중령 진급이 확정됐다는 뜻이다. 사실 중령 다음에 대령이고 또 한 번 더 진급하면 준장, 1스타 장군이 되는 거다. 38세에 중령이면 빠른 거다"라고 전했다.

김 앵커가 "이렇게 잘 나가던 현역 육군 장교가 곧 붙잡혔나"라고 묻자 손 변호사는 "신원이 특정된 날 저녁 7시에 서울 강남구 일원역의 지하도에서 저항 없이 붙잡혔다"면서 "살인은 물론 시신 훼손까지 모두 인정했다"고 했다.

A씨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될 때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를 할 수 있었을까.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그의 휴대폰을 이용해 부대에 결근 통보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A씨는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후 시신 훼손과 유기 등 과정이 치밀해서 계획 살인 아닌지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손 변호사는 "살인 자체는 우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해 장소가 근무 중인 부대의 주차장이었다. 사람들이 자유로이 오가는 곳인데 실제 살인을 계획했다면 그곳을 택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수할 수는 없을 경우 범행을 숨기려면 증거인 시신을 숨겨야 한다"면서 "밖으로 운반하기 위해 크기를 줄여야 하고 이동을 편하게 하려고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엘리트 현역 육군 장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대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며 서로 알게 된 관계라는 것만 밝혀졌다"면서 "A씨가 진술하긴 했지만 일방적 주장이고 피해자의 명예훼손 우려가 있어 경찰도 공식 확인은 해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A씨의 신상정보 공개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으로 보류됐다.

강원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심의 대상에 오른 것과 공개가 결정된 것 모두 처음이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만약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다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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