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성훈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를 영풍이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의 심문기일로 잡았다.
보통 임시주총 소집 허가 사건의 경우 심문기일이 한 번으로 종결되고, 양측에 준비서면 제출 기간 1~2주 정도가 주어진 뒤,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사건의 경우 법원의 인용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법원이 주총 소집을 허가(인용 결정)하면, 임시주총 날짜는 신청인, 이번 경우엔 영풍 측이 정한다. 영풍은 최대한 빨리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이기에, 보통의 속도로 법원 결정이 나오면 올해 안에도 임시주총이 열릴 수 있다. 12월 초에 법원결정이 나오면 14일간의 주총 소집 통지기간을 거친 뒤 임시주총을 열어야 한다.
다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임시주총 소집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1월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주주인 영풍이 직접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을 잡고 공고를 내는 작업 등을 해야 해서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달 28일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고려아연 이사회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자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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