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몸싸움을 벌이다 쓰러진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0년이 내려진 원심보다 판결이 무거워진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민지현)는 지난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기각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이를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낮 12시30분께 강원 홍천 화촌면 소재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6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소에 함께 공공근로 근무를 하고 자주 만나 술을 마시는 등 가까운 동네 후배였다. 사건 당시 이들은 술자리에서 공공근로 일자리와 관련한 말다툼을 했다.
B씨가 손에 흉기를 들면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몸싸움 과정에서 흉기를 빼앗은 A씨는 B씨를 살해했다. 그는 범행 직후 인근 여관방에 머무르다 4시간 만에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사정을 특별양형인자로 삼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측의 항소에 따라 사건을 다시 살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자수 감경' 여부에 집중해서 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 방법과 결과가 참혹하다"며 "A씨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다방에 다녀오고 성매매를 시도한 정황이나 112신고 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가격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을 뉘우쳐 자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어차피 병원으로 이송해도 고칠 수 없는 상태로 보여 아예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원심보다 높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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