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 닫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내야 하나요?" [일확연금 노후부자]

입력 2024-11-12 08:44   수정 2024-11-12 08:57


"가게 문을 닫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그대로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졌는데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냐는 것이죠. 이 같은 물음에 공단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생계가 어려워져 보험료를 내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험료 최대 75% 지원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시적인 생활고로 보험료 납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업크레딧' 제도입니다.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본인이 연금 보험료의 25%(최대 1만5750원)를 부담하면 국가가 나머지 75%(최대 4만7250원)를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재산과 소득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합산 규모가 1680만원을 넘는 사람은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난해 기준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은 사람은 56만3362명에 달했습니다. 전년(58만4351명)에 비해선 2만명 이상 줄었지만 5년 전인 2018년(44만448명)과 비교하면 12만2914명 증가한 규모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납부예외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예외 후에도 지원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및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보험료의 50%(최대 4만6350원)를 생애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금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된다"며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역시 지원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중단 등 경제적 사유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는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기준과 동일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가능성도
이와 별개로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연금 수령 시 최소 가입기간(10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2028년 기준 40%)은 42%로 높이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개혁안에는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 외에도 소득이 일정 수준 아래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최대 12개월인 지원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연장하는 게 정부가 구상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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