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씩 2500만원 변제"…게임 아이템 빼돌린 30대

입력 2024-11-10 16:43   수정 2024-11-10 16:58


온라인 게임 캐릭터 경험치(레벨)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아이디를 건네받은 뒤 수천만원어치 아이템을 빼돌려 현금화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이화송 부장판사)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 "게임 계정에 대신 접속해 경험치를 올려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했다.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A씨는 B씨 계정에 있던 게임 아이템 15점을 처분해 현금화했다. 아이템 15점의 가격은 2343만원 상당이었다.

이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월 50만원씩 25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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