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조금 근거 담은 '반도체특별법' 발의

입력 2024-11-10 17:59   수정 2024-11-11 01:37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반도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게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인정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노사가 합의하면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부처와 조율된 반도체특별법을 11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오는 28일 여야 합의를 목표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의원 몇 분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구체화해 이견 조율을 거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그동안 반도체업계가 강력하게 요청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반도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를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만 반도체기업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세액공제는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의미가 있는 만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었다.

김 의장은 “기업으로선 미국처럼 투자 확정 단계에서는 선(先)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금 지원에 관한 여론과 정부 우려를 고려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한발 물러섰다.

관심을 모아온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법안에 포함된다. R&D 종사자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장은 “노사가 합의하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지원과 주 52시간제 예외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외에 당정은 법안에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반도체혁신지원단을 설치할 근거를 포함했다.

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다른 전략산업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반도체를 포함해 디스플레이, 바이오, 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R&D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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