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부처와 조율된 반도체특별법을 11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오는 28일 여야 합의를 목표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의원 몇 분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구체화해 이견 조율을 거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그동안 반도체업계가 강력하게 요청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반도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를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만 반도체기업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세액공제는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의미가 있는 만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었다.
김 의장은 “기업으로선 미국처럼 투자 확정 단계에서는 선(先)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금 지원에 관한 여론과 정부 우려를 고려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한발 물러섰다.
관심을 모아온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법안에 포함된다. R&D 종사자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장은 “노사가 합의하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지원과 주 52시간제 예외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외에 당정은 법안에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반도체혁신지원단을 설치할 근거를 포함했다.
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다른 전략산업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반도체를 포함해 디스플레이, 바이오, 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R&D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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