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SNS 중독, 저커버그 책임 없어"

입력 2024-11-10 17:57   수정 2024-11-11 01:26

미국 법원이 미성년자의 SNS 중독을 방치했다며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에게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지난 7일 저커버그 CEO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에 따른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 위험성을 숨기도록 지시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본 로저스 판사는 “(저커버그 CEO가) 기업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다. 원고 측 프레빈 워런 모틀리라이스 파트너변호사는 “빅테크가 고의로 아이들의 안전보다 회사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 증거를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고들은 뉴욕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등 13개 주 법률에 따라 저커버그 CEO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다만 이번 판결과 별개로 메타에 같은 혐의로 제기된 소송이 정반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로저스 판사는 지난해 메타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2건을 기각해 달라며 낸 요청을 지난달 모두 거부했다. 이번과 달리 원고 측이 소송을 이어가기에 구체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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