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지난 7일 저커버그 CEO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에 따른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 위험성을 숨기도록 지시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본 로저스 판사는 “(저커버그 CEO가) 기업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다. 원고 측 프레빈 워런 모틀리라이스 파트너변호사는 “빅테크가 고의로 아이들의 안전보다 회사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 증거를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고들은 뉴욕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등 13개 주 법률에 따라 저커버그 CEO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다만 이번 판결과 별개로 메타에 같은 혐의로 제기된 소송이 정반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로저스 판사는 지난해 메타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2건을 기각해 달라며 낸 요청을 지난달 모두 거부했다. 이번과 달리 원고 측이 소송을 이어가기에 구체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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