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장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주주에는 기관투자가 외국인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다양한 주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법안은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 경우 소액주주의 이익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자본시장법을 통해 기업 인수합병(M&A) 시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일관된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겠다”며 상법 개정을 처음 언급했다. 이후 법무부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이 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더라도 상법 개정을 관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그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소송 남발 우려가 있어 배임죄 폐지 등 다른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 시절 상법 개정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면 기업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 측은 통화에서 “작년 상법 개정에 대한 언급은 장관으로서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며 “종합적인 방향은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법안 처리에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달 초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상법개정안 검토 의견서’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용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주연/배성수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