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2019년부터 기술 및 정비직 정년 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1년 더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단체협약을 거쳐 1년 근로한 뒤 1년 더 일할 수 있도록 해 정부와 재계에서 퇴직 후 재고용의 모범 사례란 평가를 받았다.
숙련 재고용 직원들은 현재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 이들의 노조 가입이 현실화하면 후유증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9년까지 재고용 직원이 매년 2000명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현대차 전체 노조원(현재 약 4만3000명)의 10%를 넘을 것으로 추정돼서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지부장 선거는 지지율 3~4%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좌지우지된다”며 “노조 집행부가 촉탁직을 위한 정책을 남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노조의 첫 번째 타깃은 임금 인상과 복지 수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촉탁직 근로자 연봉은 정규직 신입 직원 수준인 8000만원 정도다. 정년 직전 근로자의 임금은 1억4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촉탁직 노조 가입이 현실화하면 현직자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임단협 정식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고 결렬되면 파업까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회사 인건비와 생산성 등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촉탁직 노조 가입 소식이 퍼지면서 현대차 노조 안에 세대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한 30대 현대차 직원은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데 결국 은퇴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희생시켜 임금을 더 챙기겠다는 뜻”이라며 촉탁직의 노조 가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현대차의 노조 가입 추진 안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는 계속고용 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동안 계속고용 제도를 놓고 노동계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임금 삭감이 없는 법정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주장해 왔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이번 현대차 사례를 보며 기업들은 퇴직 후 재고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김진원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