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숙원' 선진국 클럽 가입 착수…"항공정비산업 폭풍성장"

입력 2024-11-10 18:04   수정 2024-11-11 01:30

정부가 항공사 및 항공 제조업계와 손잡고 ‘항공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가입을 추진한다. 항공기 정비·유지·보수(MRO)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내 항공 부품 제조업체 등이 선진국과의 완전 경쟁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기술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10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항공 제조업계는 최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TCA 가입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항공 제조업계의 홀로서기를 위한 ‘항공사·항공 제조업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5년에 걸쳐 TCA 가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항공 부품 수입관세 면제의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항공 부품 국산화와 자립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2~3년 걸리는 TCA 가입 절차를 밟아 일몰이 끝나는 5년 뒤에는 TCA 가입과 ‘K항공 부품 자립’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수입 항공기 부품 면세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참석자들은 상생안에 항공사가 국산 항공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주는 구매계획서, 항공 제조업체가 부품을 국산화하면 사주기로 약속하는 구매 조건부 연구개발(R&D) 등 항공 제조업체의 판로를 보장하는 방안도 담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TCA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대만 등 33개 회원국이 항공기 교역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주도하는 무역협정이다. TCA 회원국들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교역한다. 비회원국인 한국은 관세법에 일몰조항을 두고 5년마다 이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외국산 부품의 관세를 면제해 왔다. 항공사들이 수입 항공 부품의 면세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TCA 가입을 희망해 온 이유다.

TCA 가입은 MRO산업을 키우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신규 항공기 도입 비용보다 도입 후 수십 년간 소요되는 MRO 비용이 네 배 이상일 정도로 항공 MRO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2021년 정부는 ‘MRO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인천에 첨단복합항공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반면 TCA에 가입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내 항공 제조산업은 미국 등 선진국과의 완전 경쟁 체제에 노출될 수 있다. TCA 회원국은 정부의 자국 항공산업 지원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온 보조금이 끊길 수 있다고 항공 부품업계가 우려하는 이유다.

신정은/정소람/정영효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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