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목줄 미착용 반려동물 단속 강화법 발의

입력 2024-11-11 10:57   수정 2024-11-11 10:5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려동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목줄 미착용 등 반려동물 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동물관리지도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동물관리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지도원 제도를 참고해 설계한 것으로, 반려동물의 안전 관리와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견주 신원 확인이 어려운 탓이다.


지난 5월에는 경기 의정부시 자전거 도로에서 50대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목줄을 하지 않은 소형견과 충돌해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견주는 교각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자전거도로로 뛰어들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일주일 후 사망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관리지도원은 일정 자격을 갖춘 후 교육을 이수하고,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 조치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목줄 착용 및 인식표 부착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목줄 없는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견주들 사이의 갈등뿐 아니라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걱정도 적지 않다"며 "동물관리지도원 제도를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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