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을 생중계하자고 해야 합니다.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연달아 열리면서 이 대표의 향후 대권 행보에 변곡점이 될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이번 선거는 4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인 만큼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 대권 가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핵심 실무자인 김 전 차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 전인 14일에는 부인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대표 15일 선고 생중계 여부에 대해 13일쯤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하자고 해야 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 못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 했을 거다. 민주당이나 이 대표에게 무죄 생중계는 엄청나게 이익이 될 희대의 이벤트가 될 테니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선고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 민주당이 다음 주에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던데, 앞으로 이 대표 모든 범죄 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몇 년이고 아름다운 서울의 평온한 주말을 민노총과 합체해 폭력으로 어지럽히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2차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30만명, 이번 집회에 20만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경찰 추산 인원은 지난주 1만7000명, 전날 1만5000명이다.
이 대표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재판을 앞두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밤 SNS에 '결정적 증거 통화 파일까지 숨기는 황당 검찰'이라는 글을 올리며 무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김씨) 증언도 동일했다”고 썼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런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가 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 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의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한 포럼에서 "(위증교사 사건은) 22년간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스토킹한 사건이라 생각한다"며 "검찰의 증거만 보면 위증교사인 것처럼 교묘히 짜깁기돼 있는데, 일종의 증거 조작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또 법조인 출신으로서 제가 보는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 대표가 이번 선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6개월 이내 진행되는 3심에서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반대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할 경우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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