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로 절세 효과 극대화

입력 2024-12-03 06:00   수정 2024-12-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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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투자 올가이드] 절세에 ETF로 투자를 더하다: 연금·ISA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앞서 살펴봤듯이 비과세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초과 이익에 대해 9.9% 저율과세라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절세 계좌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 계좌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형 ETF 투자 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기본공제 250만 원 제외). 현재 국내 시장에도 해외 상장 ETF와 동일한 전략의 상품이 많이 상장돼 있다.

또한 국내투자형 ETF 투자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좋은 배당형 ETF나 채권형 ETF 등에 투자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 일반 계좌에서도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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