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증권, 발행 증권사에 3000억대 獨헤리티지 펀드 구상권 소송

입력 2024-11-11 16:11  

이 기사는 11월 11일 16:1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NH투자증권 등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들을 상대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구상권 소송에 시동을 걸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반환 금액이 3000억원대까지 불어날 수 있는 소송이다. 증권사 간 소송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7월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심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증권은 앞서 KB증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NH투자증권, KB증권은 키움증권과 함께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DLS를 발행한 증권사다.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각각 법무법인 광장과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신한투자증권이 제기한 소송가액은 100억원이나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불어날 전망이다. 신한투자증권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물어준 금액은 총 3900억원에 달한다.

신한투자증권은 2017~2018년에 집중적으로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팔았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고성 등 독일 문화재를 매입해 고급 주거시설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이다. 설계 및 변경 허가를 받은 뒤 선분양이나 매각을 통해 수익을 내 투자금을 상환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독일 시행사인 저먼프로퍼티그룹의 채무불이행으로 환매 지연 사태가 불거졌다. 담보권 행사도 불투명해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짙어지자 금융감독원은 2022년 12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은행들이 일단 투자자들에게 전액 반환한 뒤 기관간 구상권 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란 의미였다. 결국 신한투자증권 등 판매사들은 투자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투자자들과 사적 화해를 진행해나간 뒤 지난해 최종 매듭을 지었다.

신한투자증권은 DLS 발행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반해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발행사가 제시한 DLS 발행 조건이 실제와 달랐다는 게 신한증권의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DLS를 기초자산으로 설정된 펀드는 발행사가 딜 소싱(투자 대상 발굴)해오면 운용사가 펀드를 설정하고 판매사가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발행사와 판매사간 소송전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펀드 판매사와 DLS 발행사간 소송전이 속속 이뤄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KB증권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300억원대 DLS 인수대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이겼다. KB증권은 2018년 브라질 호텔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 330억원어치를 투자자들에게 팔았다. 호텔 건설 프로젝트가 실패했고 원리금을 보장받지 못하자 KB증권은 DLS 발행사인 NH투자증권에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류병화 / 박시온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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