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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클레이스에 과징금 700억원을 매기면 역대 최대 과징금 사례가 된다. 작년 한 해 불법 공매도 35건에 부과한 총 과징금(약 371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공매도 과징금은 최근 수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2021년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면서 원칙적으로 위반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영향이다.
당국은 이번 사안의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공매도 거래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정 제재 기조를 이어가야 하지만, 글로벌 IB의 불복 소송 리스크와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명확히 내년 3월 31일에 공매도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의 고의성을 비롯해 위반 금액 규모, 위반을 통한 이득 규모, 주문 체결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BNP파리바, ESK자산운용 등은 과징금 조치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의적 거래가 아니었고 대규모 차익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재 수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들이 국내법상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주문·관리 소홀 등을 방치했다면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발생 기준을 놓고도 금융당국과 재판부의 의견은 다르다. 자본시장법은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IB가 매도할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주문을 넣은 일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차입 공매도 주문에 대해 최종 체결이 이뤄진 경우에만 위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만일 한 IB가 주식을 확보하지 않고 100억원 규모의 공매도 주문을 넣었더라도 10억원어치 주문만 체결됐다면 그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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