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에서는 이 제도 때문에 학생 선수들이 의욕을 잃고 경기력이 저하되거나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기초학력 미달인 초·중학생 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교육부도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먼저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최저학력에 미달해 애초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대회 출전이 불가하던 초·중학생 선수 3675명이 출전 기회를 얻게 됐다.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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