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감시체계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고액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월 1억원 이상 점포 347곳 및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 등 총 434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부정유통 관련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곳에서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기부는 이 중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신청하려면 점포가 실제로 영업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기료나 수도료 등 공공요금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현장 조사 주기는 ‘월 단위’로 단축한다. 불법 매집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 제도도 강화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연간 최대 환전 한도는 전문가 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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