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폭행 의혹…"사실 무근"

입력 2024-11-12 11:08   수정 2024-11-12 14:02

개그맨 김병만의 전처가 김병만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며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병만 측은 "폭행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12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김병만의 전처 A 씨는 김병만의 상습 폭행으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폭로했다.

A 씨는 김병만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7월 24일 경찰 조사 끝에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A 씨는 김병만에 대해 "잘할 때는 공주, 왕비처럼 잘해주다가 그게 지나면 너무나 잔인하게 폭행했다"고 말했다.

김병만은 2011년 7살 연상의 일반인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재혼이었던 A 씨에게는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평범하지 않았다. 10년 동안 별거를 지속하다 2020년 이혼했다.

A 씨는 최근 김병만이 출연한 방송을 보고 그의 만행을 폭로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고 했다. 그는 "함께한 시간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김병만은 한 예능에 출연해 "나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그 사람(A 씨)의 아이도 있었지만, 양육 지원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아이가 성인이 됐으니 내 갈 길 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A 씨는 2019년 김병만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도 이혼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병만은 10년간 별거했다고 주장했지만, A 씨는 딸 수험생활 때문에 김병만이 집을 나가 생활한 것뿐이라고 했다. 그는 "별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집에 안 오는 날은 바쁜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소장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만 측은 "A 씨가 주장한 폭행 날짜를 보면 김병만은 해외 촬영 중이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끝난 일"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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