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경찰 폭행한 초임 검사…선고 직전에 공탁금 내

입력 2024-11-13 00:41   수정 2024-11-13 00:42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공탁을 진행해 '기습 공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소속 A 검사(29)는 지난 5일 형사공탁을 진행했다. 오는 13일 A 검사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선고 직전 공탁을 진행하는 '기습 공탁'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형사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로 그간 선고 직전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형 감면을 받거나 피해자가 형사공탁에 대한 이의 의견을 낼 수 없도록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일정액을 공탁하는 기습공탁은 줄곧 논란이 돼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9월 형사 사건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려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규정은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A 검사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으로서 형사 절차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공탁을 진행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금전적 배상이라도 하고자 공탁을 진행한 것이며 기습 공탁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이미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A 검사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한 대로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 검사는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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