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이젠 주식처럼 쉽게 사고판다…금융위가 특례 부여

입력 2024-11-13 19:57   수정 2024-11-13 19:59

공모펀드도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금융서비스 34건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건은 총 418건이 됐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34건은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와 관련한 것이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거래소와 자산운용사 24곳, 증권사 3곳, 신탁업자 6곳이 참여했다.

공모펀드의 상장은 본래 법 개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특례를 부여받아 최대 5년6개월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종전까지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입, 환매할 수 있던 공모펀드를 상장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운영 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클래스(X-Class)를 신설한 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사고 팔 수 있다.

일단 이렇게 혁신금융서비스로 공모펀드를 상장시킬 수 있게 한 뒤, 당국이 내년 중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 공모펀드' 법제화를 시킨다는 계획이다. 즉, 법제화 전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면서 대상 기업들에 부가조건을 붙였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클래스 시장운영규정' 제정 △공매도 재개 이후 서비스 개시 △유동성 공급 시 헤지 목적으로 공매도하는 상장증권은 구성종목에 명시된 종목으로 제한 등 조건을 충족한 뒤 서비스를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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