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 13일 12:2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국 철회했다. 지분 가치 희석 우려에 소액주주들이 크게 반발한 데다 금융감독원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한다고 13일 공시했다. 고려아연은 "주주 및 시장에서 당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현 시점에서는 유상증자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2조5000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고려아연 측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유상증자를 통해 국민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표면적 이유를 밝혔지만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에 맞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도 고려아연의 대규모 기습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에 대규모 유상증자 작업에 착수했으면서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이후 회사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장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철회했지만 금감원은 최 회장 측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 회장 측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개매수 신고서에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이첩한다는 방침이다.
MBK 연합은 주주총회 표대결을 앞두고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MBK 연합은 공개매수가 끝난 뒤 장내매수로 고려아연 지분을 1.36%를 추가로 사들여 의결권 기준 지분율 45.42%를 확보한 상황이다.
MBK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와 최 회장과 함께 공개매수한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지분은 17.01%다. 의결권 기준으로는 19.4%다. 우호 세력으로 거론되는 현대자동차와 LG화학, 한화 등이 보유한 지분을 더하면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40% 안팎으로 추정된다. 최 회장 측이 우군으로 분류되던 한국투자증권(0.8%) 등은 이미 처분했다. 백기사 지분을 합치더라도 MBK 연합과의 지분율 격차는 5%포인트 내외다.
MBK 연합은 최대한 빨리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표 대결을 벌여 이사회를 장악한 뒤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이다. 임시 주총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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