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을 바꿀 기회"…3000억 뜯어낸 62만 유튜버 결국

입력 2024-11-13 13:57   수정 2024-11-13 14:16


가상자산인 비상장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만5000여명으로부터 320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체포됐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거해 총책인 4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의 조직 또는 가입, 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상자산 28종을 판매 및 발행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만5304명에게 325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적발된 '가상자산투자 리딩 사기' 중 피해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요청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상자산 판매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한 A씨는 그 밑에 6개의 유사투자자문법인, 10개의 판매법인을 두고 총괄 및 중간관리·코인 발행·시세조종·DB공급·코인판매·자금세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15개의 조직을 만들었다. 여기에 유튜브 강의 및 광고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 900여만개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건 뒤 '원금의 20배', '운명을 바꿀 기회', '아파트 팔고 대출받아서라도 코인을 매수하라'는 문구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코인 28종 중 6종은 자체적으로 발행한 뒤 브로커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키고, 이후 자체 구매로 가격을 올린 뒤 이를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판매한 나머지 22종의 경우 자체 발행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정보가 거의 없고, 거래량이 적어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중장년층으로 많게는 12억원까지 투자금을 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도 "수익 전망이 좋은 코인으로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재차 접근해 코인을 판매하기도 했다. A씨 등은 가짜 명함과 대포폰 등을 동원해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뒤 "피해 보상해 주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속여 이를 건네받아 신용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접수된 사건을 토대로 가상자산 판매 계좌 등 1444개의 계좌를 분석해 자금 흐름을 파악했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경유해 호주로 도피했던 A씨를 검거하고, A씨가 소지 중인 비트코인 22개도 압수했다.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가로챈 사실이 확인된 478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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