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고층, 물 건너가나"…심의에 발목 잡힌 광장동 재건축

입력 2024-11-13 17:34   수정 2024-11-14 00:35

서울 한강 변 재건축 단지 사이에서 ‘층수 제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강과 맞붙은 동은 고층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서울시 방침 때문이다. 특히 1~2개 동으로 지으려는 소규모 재건축 단지는 서울시 방침 때문에 아예 재건축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선 반포 등 한강 변 소규모 재건축 단지의 향후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을 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진구 광장동 삼성1차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서울시에 제출한 건축심의안이 한 차례 반려돼 전체 사업 일정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단지는 광장동 한강 변에 지하 3층~지상 39층, 2개 동, 192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이었다.

지난 4월 건축심의 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한강 변 관리 기본계획’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재건축에 제동이 걸렸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강과 가장 가까운 동은 높이를 1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 한강 변 스카이라인을 입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침 때문이다.

그러나 2개 동만 짓는 삼성1차는 1개 동을 중저층으로 낮추기 어렵다. 조합은 소규모 재건축 특성상 동을 늘리기 어려워 예외 조항에 따른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 과정에서 기준 완화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용산구 이촌동 ‘이촌 센트레빌’ 사례처럼 저층을 아예 빈 곳으로 두고 중층부터 가구를 배치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내부를 기둥으로 비워 뒤에서도 한강 조망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 분담금 급등이 불가피하다.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14가구밖에 되지 않는 단지에선 사실상 1 대 1 재건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 추정 조합원 분양가는 최고 19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의해 동을 늘리는 대신 층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며 “심의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한강 변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 상당수가 이런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포와 강서 등 한강 변 재건축 단지 중 소규모 단지는 주민의 층수 상향 기대와 달리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높아진 공사비와 사업성 악화로 재건축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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