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기 당한 40대 母, 번개탄 피워 아들 사망·딸 뇌병변 만들어

입력 2024-11-13 19:54   수정 2024-11-13 19:55


주식 사기를 당한 후 우울감을 호소하다 자녀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치과기공사로 일하던 A씨는 남편과 아들, 딸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주식투자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한 순간에 날리고 말았다.

검찰은 A씨의 사기 피해 금액을 1억 3000여만원으로 파악했지만, A씨 측은 2억 30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사기 사실을 알고 극심한 우울감에 빠진 A씨는 지난 1월 아들, 딸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자녀들과 함께 잠들었다.

A씨가 깨어났을 때 아들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딸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병변 진단을 받게 됐다.

이날 재판에서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주식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우울감을 못 이겨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A씨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 밝고 명랑했던 딸은 스스로 움직이기 어렵게 됐다. 딸의 행복을 빼앗아 너무나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며 가슴을 쳤다.

"딸이 아빠를 통해 엄마와 오빠를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살아 있는 딸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딸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상당한 금액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며, A씨에 피해를 입힌 주식 사기 일당에 대한 선고는 오는 18일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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