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을 전통·일반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등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안’을 인가했다. 특정 보험사가 계약을 거부한 시장 상인에 대해 일단 화재보험협회가 대신 인수하고 향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다.
이 같은 공동인수 제도는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과 15층 이하 공동주택에서만 적용됐다. 이번 개선안으로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형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등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는 불이 나면 주위로 옮겨붙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라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으로 지정한 곳은 그나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과 비슷한 구조임에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부 상점가는 보험 가입이 어려워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26만9365여 개 상점이 추가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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