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과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연임 승인을 받아 '3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체육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일명 '이기흥 방지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체육회 자체 기구인 '스포츠공정위'가 가진 체육회 임원 연임 심의 권한을 제3의 외부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체육회 회장과 경기단체 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추가 연임은 윤리센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의 체육회 임원 연임 심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 점검에서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 비위가 드러난 이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스포츠공정위는 문체부의 '반대' 입장에도 이 회장의 3 연임 도전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
정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된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 기능을 잃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체육회 불공정 카르텔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제3의 외부 기관을 통해 불공정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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