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술타기 꼼수' 더이상 안 통한다…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11-14 15:52   수정 2024-11-14 16:10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이를 시도하는 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법정형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 음주측정 방해 행위자에게도 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돼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캔맥주를 사 마셨다. 이에 술타기 수법이 의심됐다. 김호중이 스스로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시인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했다.

이후 김호중 사례와 유사하게 '술타기'로 음주운전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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