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결혼 서비스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결혼 서비스 시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는 ‘가격 거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다. 법이 제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통해 서비스 품목별 세부 가격 공개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격표시제 의무화에 앞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가 한국예식업중앙회, 주요 결혼 준비 대행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내년 상반기 세부 가격을 자율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도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대관료, 스드메 기본금 등 지역별 가격 분포가 공개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계약의 표준 약관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스드메 패키지’ 등 묶음 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 가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시행한 ‘결혼 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 비용은 평균 246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2300만원이 결혼식장과 스드메에 쓰인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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