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ETF 투자자 FAQ

입력 2024-12-03 06:00   수정 2024-12-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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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투자 올가이드] 절세에 ETF로 투자를 더하다: 연금·ISA

Q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나.


퇴직연금 계좌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운용 지시가 가능한’ 계좌, 즉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만 ETF를 선택해서 매매할 수 있다(DB는 퇴직연금 운용 주체가 회사로, 회사에서 운용할 때 ETF 상품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개개인이 원하는 ETF를 선택해서 운용은 불가).

내가 DC와 IRP 계좌가 있더라도, 원하는 ETF가 라인업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할 수 없다.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개인연금은 상장만 돼 있다면 모든 ETF가 매매 가능(단, 레버리지·인버스 ETF 제외)한 반면 퇴직연금은 내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에서 ‘ETF’를 라인업 시켜주어야 해당 ETF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연금 ETF 투자자가 많아져 상장일부터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신규 상장 ETF도 바로 등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금융사마다 퇴직연금에서 거래 가능한 ETF를 등록하는 시기나 기준 등이 다양해 만약 내가 원하는 ETF가 없다면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Q 퇴직연금 운용 중에 위험자산 한도 70% 안내 알람을 받았다. 내 자산이 위험하다는 것인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는 퇴직연금(DC·IRP 모두 해당)에서 위험자산에는 최대 평가금의 7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자산은 ‘주식형·주식혼합형 자산 등’을 의미한다.

퇴직연금에서 ETF를 매수할 때는 해당 ETF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평가액의 70%가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주식형 ETF 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증권사와 주요 금융사는 해당 ETF가 위험자산인지 안정형 자산인지를 매수 한도 70% 또는 100%로 표기해 두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고 있다.

매수할 때는 한도를 지키더라도, 이 한도는 ‘평가금’ 기준이기 때문에 투자한 주식형 ETF의 평가금이 오르면 70% 초과했다는 알람이 올 수 있다. 그러나 70% 초과하면 추가로 매수가 불가능한 것뿐이다. 따라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70% 한도에 맞추어 매도할 필요는 없어, 알람이 오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Q 퇴직연금은 매번 관리하는 게 번거롭다. 최근 사전에 투자자가 특정 상품을 선택해 두면, 별다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지정해 둔 상품을 자동으로 매수하는 제도가 생겼다고 들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ETF를 자동으로 매수할 수 있나.

우리나라 대다수의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나 개인이 납입한 자금을 운용하지 않고 현금성으로 둔다. 따라서 장기간 퇴직연금이 방치되거나 수익률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 2022년 수익률 제고와 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됐다. 일정 기간 동안 적립금을 운용하지 않으면 사전에 투자자가 선택한 상품을 자동으로 매수하게 된다. ETF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연금에서도 매달 일정 금액만큼 지정해 둔 ETF를 자동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ETF 적립식 자동매수’ 서비스를 도입하는 증권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증권사는 퇴직연금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따라서 내가 거래하고 있는 퇴직연금 금융사가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면, 적립 매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Q 퇴직연금에서도 주식 비중을 높여서 투자하고 싶다면.

퇴직연금에서는 주식형 ETF 투자 비중이 제한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투자 위험을 낮춘 자산’에 30% 투자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투자 위험을 낮춘, 즉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은 현금성 자산이나 채권·채권혼합형 자산, 투자 목표 시점이 정해져 있고 목표 시점과 연동해 자산 배분 등을 실시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채권혼합형 ETF는 펀드 내 주식 비중이 최대 50% 미만인 상품을 의미해서 채권혼합형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배당성장채권혼합 ETF를 활용한다면 주식 비중을 높일 수 있다.

또 다른 선택지는 타겟데이트펀드(TDF) ETF다. TDF는 예상 목표 은퇴 시점에 맞게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정하는 펀드인데,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안정형 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늘리고 주식의 비중은 점차 줄이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TDF 뒤에 붙는 숫자가 예상되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으로 숫자가 클수록 주식 비중이 높게 운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Kodex TDF 2050은 주식 비중이 약 75%인 반면, Kodex TDF 2030은 주식 비중이 약 45% 수준이다.

따라서 주식 비중을 극대화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미국 대표지수 ETF 70% + 나머지 30%를 Kodex TDF 2050으로 채운다면, 주식 비중을 약 90%까지 가져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성향에 따라 주식 비중을 극대화하는 것이 꼭 적합한 것은 아니니, 본인의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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