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가 이번에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 등 영향으로 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는 이유다.
18일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지난달 28일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 건의안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버스 업계에서는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해 외국인 운전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분출해왔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부족한 기사 규모는 약 600명에 달한다. 운수업 종사자들이 급여가 높은 배달업으로 대거 이탈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지금도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의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지만,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는 탓에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부에서 올해 안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등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238만원의 임금 수준, 내국인 일자리 뺏기 문제, 근무지 이탈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지며 진통을 겪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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