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받자마자 '37년 지기'에게 전화로 한 말

입력 2024-11-18 08:43   수정 2024-11-18 08: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에게 "걱정 안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의원 대 의원으로 개인으로도 가깝다. 이 선고 나오고 이 대표가 뭐라고 했냐"는 질문에 "딴 얘기는 없었다. 배우자하고도 통화하고 이 대표와도 통화했다. 저는 '정의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힘내라'고 얘기했다. 이 대표는 '걱정 안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7년간 '형·동생' 사이로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이다. 정 의원이 1961년생으로 1963년생인 이 대표보다 2살 더 많다.

정 의원은 1심 선고에 대해 "아무도 예상 못 했다. 저도 너무나 뜻밖이어서 굉장히 당황했다. 더군다나 저는 법리적으로나 증거로 봤을 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며 말했다.

이어 "1심 판결이 법리적용이라든가 사실관계에 있어서 약간 오인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면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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