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차명 투자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씨에게 각각 27억32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A씨의 사위 공동명의로 하는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다 가석방이 허가돼 지난 5월 14일 풀려났다.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첫 사례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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