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54억 피해금액에 놀랐나…서울여대 총장의 '경고'

입력 2024-11-18 14:19   수정 2024-11-18 14:25



서울여자대학교 대학교가 학교 시설물 훼손 금지령을 내렸다.

서울여대 총장은 지난 14일 학교 게시판에 경고문을 올려 "본교 건물 등 전체 시설물을 포함한 본교 재산을 훼손하여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본교 제 규정에 근거하여 이에 상응한 인적·물적 등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학생들은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에 대해 추가 징계를 요청하며 캠퍼스 곳곳에 붉은 래커 칠을 했다.

벽과 바닥에는 '성범죄자 교수 OUT', '서울여대는 학생을 보호하라'는 문구가 쓰여졌다.

지난해 독어독문학과 A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학교는 3개월 감봉 징계를 내렸다.



학교 대처를 지적한 대자보를 쓴 학생들을 A 교수가 경찰에 고소하자 시위에는 불이 붙었다.

서울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가해 교수를 학우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태도가 징계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학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 측은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학내 공공 시설물을 훼손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국 4년제 여대 7곳 중 이화여대를 제외한 6곳(광주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숙명여대)에서 남녀공학 반대 시위에 나서거나 연대 입장을 표명했다.

동덕여자대학교 측은 남녀공학 전환 논의설로 촉발된 동덕여대 학생들의 점거 농성으로 최대 54여억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동덕여대는 1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외부 업체의 추정액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해 금액은 24억4천434만원에서 54억4천434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의 난입과 집기 파손으로 취소된 취업박람회 주관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액 3억3천여만원을 비롯해 건물 보수 및 청소 경비 20억∼50억원, 입시 추가 경비 1억여원 등을 합한 수치다.

동덕여대는 "래커, 페인트 등의 경우 스며든 정도에 따라 단순 세척 또는 건물 외벽 교체를 결정해야 하고, 래커 훼손 부위를 교체하려면 해당 마감재로 구획된 부위를 전부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법적으로 소송하는 방침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돈을 빌미로 겁박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총학은 이어 학교 정문에서 시위하며 '남녀공학 논의 전면 철회' 및 '남자 유학생·학부생에 대한 협의' 등을 주장했다.

인근 성신여대 총학생회도 돈암수정캠퍼스에서 시위하고 학교 측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국제학부에 한해 남성 지원을 열어둔 점을 문제 삼았다.

학생들은 '성신여대 남성입학 철회하라', '자주성신 정체성은 여성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여대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청소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일단 바닥은 청소가 아니라 재시공, 건축의 영역이다"라며 "창문도 페인트를 닦는 것보다 갈아버리는 게 제일 빠르다. 래커는 철수세미 같은 걸로 박박 닦으면 지워지긴 하겠지만 엄청난 기스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유리는 저 정도 면적이면 창문 하나에 1시간 붙잡아야 한다. 입시 철인데 청소부들 수십명 들일바에 그냥 유리창 자체를 가는 게 오히려 시간이 덜 들 것이다. 내부 건물 마감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콘크리트면 재도색이 나을 것이고 플라스틱 벽이면 아무리 닦아도 흔적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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