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발전법' 대표 발의

입력 2024-11-18 17:21   수정 2024-11-18 17:38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인공지능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11월 등장한 ChatGPT(챗GPT) 이후 인공지능(AI)은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이면서 국제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난 9월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6위로 미국, 중국, 싱가폴, 영국, 프랑스에 뒤를 이었다. 하지만 법률로 통과된 AI 관련 법안 수 등을 측정하는 운영환경 부문에서는 35위를 차지해 AI 관련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기본 원칙을 정하고 국가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에 초점을 둔 '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법률안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용어 정의 규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정책 마련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어촌지역 등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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