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사건 신고·피해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 마련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불리한 처우에 대한 권리구제 규정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신고·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김위상 의원은 “제도가 시행 5년 차를 맞아 공과가 뚜렷한 만큼, 순기능은 키우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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